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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여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받게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전액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금수령의 경우 이를 관리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담당기관의 영업시간 내에 이를 직접 수령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최저생계비의 6배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계좌를 만듦으로써,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또한 채권자의 채권추심권한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35조제2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