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5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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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하로 각각 나누어져 운영되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하로 각각 나누어져 운영되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임원 등(안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1)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연구개발활동과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한국연구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운영(안 제15조)
재단은 연구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을 단순 집행관리 업무가 아닌 전문성 활용을 강화하는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운영하도록 명시함.
다. 한국연구재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안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5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