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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책임있는 경영을 하여야 하는데 부실경영을 은폐하는 허위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성과급의 환수 및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성과급의 환수 명령 및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1항 신설).
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성과급 지급 및 주의·경고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8조의2(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