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5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 등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등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긴급 회수 등의 조치에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한 가스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기등에 대한 회수 등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중대한 가스 사고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동 위원회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기등에 대한 수집검사 결과 중대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식경제부장관도 그 용기등의 제조자나 수입자에 대하여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이동이 가능한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지식경제부장관도 수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용기등에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나.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 결과 그 사고의 원인이 용기등에 의한 것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집검사 없이 회수·교환·환불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다. 중대 가스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고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