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5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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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토론회 개최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2004헌마643)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표시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투표운동을 법적인 테두리 내로 수용하고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ㆍ단속권 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토론회 개최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2004헌마643)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표시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투표운동을 법적인 테두리 내로 수용하고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ㆍ단속권 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지정(안 제4조제4항)
(1) 토론회 참석자 추천, 주민투표 관련 인쇄물 제작 등 투표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투표운동 단체 중에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투표에 대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정보제공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투표권자 등의 연령 하향 조정 및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안 제5조제1항)
(1)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연령과 상이하므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음.
(2) 현재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조정하고, 주민투표권이 있는 자에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추가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현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에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의견발표를 제한적으로 허용(안 제17조의2 신설)
(1)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표명이 금지되어 있으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성명서 발표 등 사실상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법 테두리 내로 제한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2)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ㆍ반대의견을 1회에 한하여 발표할 수 있게 하되, 발표한 의견은 공무원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제한적 사전 투표운동의 허용(안 제21조제2항)
(1) 투표운동기간 전에 행하여지는 사실상의 투표운동을 전부 금지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
(2) 투표실시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부터 전화, 정보통신망 및 호별방문을 제외한 개별면접을 이용한 사전 투표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올바른 여론 형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투표에 관한 관련 규정 보완 및 개선(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신설)
주민투표부정감시단, 사이버 주민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범죄에 대한 단속 및 조사권, 주민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및 공소시효제도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주민투표를 실시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4조(정보의 제공 등)
제5조(주민투표권)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제1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투표안건에 대한 의견발표)
제18조(투표방법 등)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제27조(주민투표경비)
제28조(주민투표부정감시단 등)
제29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제30조(주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제31조(주민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2조(주민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33조(공소시효)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