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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전·현직 교장들이 위탁급식업체 사장과 수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 가운데 현직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기간에 급식 업체 대표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격려금을 받은 사건이 발생함. 이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이었던 학교급식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함(안 제3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룰안」(의안번호 제1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