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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전·현직 교장들이 위탁급식업체 사장과 수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 가운데 현직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기간에 급식 업체 대표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격려금을 받은 사건이 발생함. 이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이었던 학교급식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함(안 제15조제1항).
나. 현행은 의무교육기관에 한하여 학교급식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함(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룰안」(의안번호 제1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