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 발의 ·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안 제171조 및 제171조의2, 안 제171조의4, 제171조의5 및 제171조의7 신설)
- - (1)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대부분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지역특색을 반영한 신속한 관광정책의 수립ㆍ추진이 가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안 제172조, 안 제172조의2부터 제172조의4까지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독자적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부과ㆍ징수ㆍ운용 등의 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권한이 일원화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ㆍ운영(안 제189조의2부터 제189조의14까지 신설)
(1)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도 내의 일정한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가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도교육감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3)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192조)
(1)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외국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절차 및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이 보다 쉬워져 우수한 외국의료기관 및 해외 환자의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지의 보전ㆍ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안 제205조 및 제205조의2, 안 제205조의5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함.
(2)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농지의 전용 허가ㆍ취소 절차 및 농지부담금 부과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관련 규제권한의 일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자료의 제출 등)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제17조(행정시의 장)
제19조(행정시장의 퇴직)
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50조의2(행정대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특례)
제96조의2(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96조의3(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145조(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146조(환경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16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제17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제171조(관광사업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2(관광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4(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제171조의5(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171조의7(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제172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172조의2(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제172조의3(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제172조의4(「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173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181조의2(비디오물단체의 설립 허가에 관한 특례)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89조의2(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189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제189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9조의6(국제학교 설립자격)
제189조의7(설립승인 등)
제189조의8(위탁운영 등)
제189조의9(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189조의10(「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
제189조의11(교원임용 등)
제189조의12(회계처리 등)
제189조의13(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189조의14(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93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95조(외국 의료인ㆍ약사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
제195조의2(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197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제200조의3(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
제202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제203조의2(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0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05조의2(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05조의5(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206조의3(동물진료업무의 위촉 등에 관한 특례)
제20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209조의2(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제212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의2(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4조의3(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215조의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의3(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제215조의5(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제215조의6(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15조의7(외국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ㆍ지국 설치 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21조의3(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제221조의4(상공회의소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2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42조(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243조의2(건축에 관한 특례)
제244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244조의2(자연휴양림 지정에 관한 특례)
제244조의3(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46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례)
제248조(건설기술관리에 관한 특례)
제248조의3(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51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51조의2(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253조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제255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2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특례)
제257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259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제264조(정관)
제267조(임원)
제272조(이사회)
제281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282조(결산보고)
제286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288조(지도ㆍ감독)
제29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제299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300조(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제300조의2(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03조(수질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04조(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특례)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제306조의2(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311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12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12조의2(지하수의 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1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제32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2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32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324조의2(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제325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제325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325조의3(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325조의5(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제327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327조의2(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7조의3(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8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329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제335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8(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9(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10(장사 등에 관한 특례)
제358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358조의3(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제359조(그 밖의 벌칙)
제361조(양벌규정)
제3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