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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우정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임.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 주요 산업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관리 및 집행기능인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통한 상호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며,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우편, 우체국 예금 및 보험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우정청을 둠(안 제32조제7항 신설).
나. 우정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32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지식경제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