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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자한 방송사업자인 MBC 문화방송은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못하고 편파 및 허위ㆍ과장보도 행태를 보임은 물론 2005년의 성기노출사건과 상주참사, 2008년 연예기획사 금품수수 사건 등으로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여야 할 방송문화진흥회는 명목상의 감사업무만 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서 MBC에 대한 외부감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동 방송사업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