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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무조직의 형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각 사무조직 전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합의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의 형태와는 달리 독임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합의제 기관이 독임제 기관과 같은 형식으로 그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사무조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기 보다는 위원장 1인을 위한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본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본질인 합의제 기구의 장점이 변질되고 있음.
따라서 사무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장의 직위를 신설하여 본래의 합의제 기관의 사무조직 형태를 구성함으로써 사무조직에 대한 위원장의 직접 지휘·감독 대신에 사무조직의 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합의제 기관이 갖는 장점을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무처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소관업무의 위임)
제17조(사무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