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14 발의 · 의원 외 6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영향을 미치는 중요 세율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신용카드 매출증가로 과표양성화가 많이 된 점을 감안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공제율 102분의 2(음식점의 경우 103분의 3)를 현행 공제율 102분의 2(음식점의 경우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26조의3제1항).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을 일반과세자는 1%에서 2%, 간이과세자는 2%에서 2.5%로, 공제한도액을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3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