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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기, 국가(國歌), 국화(國花) 등은 국가의 역사·문화·사상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이 함축된 의미를 가진 국가상징물은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사상 등을 가장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의 표현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상징물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기 외에는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상징물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기 외에도 국가상징물의 역할을 하는 국가(國歌), 국화·나라인장 및 나라문장을 국가상징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상징물에 관한 지정·관리, 이용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나.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국화는 무궁화로, 나라인장(국새) 및 나라문장은 정부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국가상징물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국가상징물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구매 또는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