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2條(工事監理 등) ①電力施設物의 設置ㆍ補修工事 發注者(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電力施設物의 設置ㆍ補修工事의 品質確保 및 향상을 위하여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登錄을 한 者(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發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자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현행③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은 者가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 電力施設物의 設置ㆍ補修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⑥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현행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