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발의 · 의원 외 2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고, 동 공사의 자본금ㆍ사업범위ㆍ공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ㆍ주택 및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공급ㆍ관리를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토지의 취득ㆍ개발·비축·공급과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도시개발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함(안 제8조).
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대한주택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을 폐지하고, 공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8조).
마.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함(안 부칙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2 · 공포번호 9706 ·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