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발의 · 의원 외 2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은 반면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음에 따라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분양과 임대라는 두 가지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제3의 공급 방식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권리 관계를 설정함(안 제3조).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 또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에 연금 및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한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위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를 분양받은 자는 최초 분양받는 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전매한 경우 환매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안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토지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안 제16조).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기간은 40년으로 하되 이를 수차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후의 임대기간은 갱신일부터 40년으로 함(안 제17조).
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