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13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기업에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은 국가 재정이 투입된 국민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상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만으로 대상기업의 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해당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공기업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대상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국회의 동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