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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새로운 우체국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되, 보험종류의 수정은 허용하고,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와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을,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각각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02 · 공포번호 11115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