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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 점검과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 부여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국가 재정이 투입된 국민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없이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만으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공공기관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