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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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안 제3조, 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ㆍ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안 제18조 단서 신설)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2) 의사ㆍ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3)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안 제27조제3항)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함.
(3)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안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특수기능병원 지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17조(진단서 등)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3조(개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준수사항)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진료과목 표시)
제44조(비전속 전문의)
제45조(의료보수)
제49조(부대사업)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77조(전문의)
제82조(안마사)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양벌규정)
제92조(과태료)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