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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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리ㆍ냄새를 상표에 포함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며, 전용상표사용권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전용사용권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들을 직접 이 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리ㆍ냄새를 상표에 포함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며, 전용상표사용권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전용사용권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들을 직접 이 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시각적인 표장인 소리ㆍ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1) 지금까지 상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리ㆍ냄새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표의 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소리ㆍ냄새 등 비시각적인 표장이라 하더라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은 상표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1) 현행 상표의 기능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품질인증 기능이 제한적임.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를 도입하여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특허법」준용규정의 해소(제5조 등 신설)
(1) 현행 법률은 다수의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현행 「상표법」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함.
(2) 그 동안 「특허법」에서 준용하였던 74개 조문의 내용을 「상표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상표법」만으로도 상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제도 폐지(안 제56조 및 제58조)
(1) 상표사용권 중 전용사용권은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고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여 상표사용권자의 보호를 강화함.
마.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안 제67조의2 신설)
(1)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음.
(2) 5천만원 이하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92조의7 및 제92조의8 신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제5조의5(대리권의 증명)
제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제5조의8(개별대리)
제5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제5조의13(기간의 계산)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제5조의19(절차의 중단)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5조의21(수계신청)
제5조의22(절차의 중지)
제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제5조의25(조약의 효력)
제5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5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제5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5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5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제15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17조의2(수정정관의 제출)
제19조(출원의 변경)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제49조(준용규정)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77조(「특허법」의 준용)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제77조의3(심판청구서의 각하)
제77조의4(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77조의5(심판관)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제77조의7(심판장)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제77조의9(답변서 제출 등)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제77조의11(제척신청)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제77조의17(심리 등)
제77조의18(참가)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77조의20(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77조의21(심판의 진행)
제77조의22(직권심리)
제77조의23(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77조의24(심판청구의 취하)
제77조의25(심결)
제77조의26(일사부재리)
제77조의27(소송과의 관계)
제77조의28(심판비용)
제77조의29(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명의)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4조의2(재심청구의 기간)
제85조의2(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85조의3(심결 등에 대한 소)
제85조의4(피고적격)
제85조의5(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제85조의6(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8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제92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92조의2(공시송달)
제92조의3(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92조의4(서류의 송달)
제92조의5(서류의 제출 등)
제92조의6(불복의 제한)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02 · 공포번호 11113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