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기능을 국내광업의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을 그 기능에 맞게 변경하고,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하여 사채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 및 명칭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 - (1)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기능이 국내 민영광산을 육성·지원하는 광업의 진흥기능 중심에서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직접적인 투자기능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도록 하고, 법 제명을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직접적인 투자 중심의 공기업으로서 대외적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정자본금의 증액(안 제4조)
(1) 세계 광물자원 확보 시장에서 글로벌기업과 경쟁하여 자주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광산물 비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세계 자원 확보 시장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적극적인 투자로 자주개발이 확대되어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채 발행의 근거 마련(안 제14조 신설)
(1) 정부 재정만으로는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원조달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82 · 한국광물자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