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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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인가를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장부작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칙행위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정 부분을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인가를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장부작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칙행위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정 부분을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 대학의 일정 과목ㆍ학점 이수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안 제5조제3항제3호)
(1) 외국 교환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대학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인가를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회계학 및 경영학 등의 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 자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나.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안 제5장의2 신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업무 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음.
(2) 외국공인회계사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외국회계법인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업무는 원자격국의 회계법령과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 등의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로 함.
(3)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과 아울러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회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안 제39조 및 제48조)
(1) 법령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그 재량권 행사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로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이고도 불명확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 하도록 함.
(3)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ㆍ예측가능성 제고와 투명한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변경(현행 제53조제6항제7호 삭제, 안 제55조 신설)
공인회계사의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직무 범위)
제3조(자격)
제4조(결격사유)
제5조(공인회계사 시험)
제6조(시험의 일부 면제)
제6조의2(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제7조(등록)
제8조(등록거부)
제9조(등록취소)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사무소의 개설)
제13조(사무직원)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 등)
제16조(회칙 준수)
제18조(장부의 비치)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0조(비밀 엄수)
제21조(직무제한)
제2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설립)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제26조(이사 등)
제27조(자본금 등)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제29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30조(회계처리 등)
제31조(명칭)
제32조(사무소)
제33조(직무제한)
제34조(업무의 수행방법)
제35조(경업의 금지)
제36조(탈퇴)
제37조(해산)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39조(등록취소 등)
제39조의2(청문)
제40조(준용규정)
제40조의2(정의)
제40조의3(직무 범위)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제40조의13(감독)
제40조의14(체류 의무)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제40조의16(비밀 엄수)
제40조의17(징계)
제40조의18(준용규정)
제41조(목적 및 설립)
제42조(입회 의무)
제43조(윤리규정)
제44조(업무의 위촉 등)
제45조(분쟁의 조정)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47조(감독)
제48조(징계)
제50조(업무의 제한)
제51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제52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52조의3(이의신청)
제52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