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안 제2조제22호, 안 제35조의2 신설)
(1)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꾸준히 대립되어 왔으나 디지털환경에서는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복제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 (2) 복제 해당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함.
(3)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되, 예외규정을 두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86조)
(1)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70여개국이 이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국제적 추세임.
(2) 종전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으로 하던 것을 70년으로 연장함.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저작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한 창작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의 보존과 배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요건의 명확화(안 제102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유형을 온라인상에서 저작물등에의 접속을 제공하거나 저작물등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캐싱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세분하여 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권 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안 제104조의2 신설)
(1)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의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3)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안 제125조의2 신설)
(1) 현행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반원리로 실손해 배상 원칙을 채택하여 실손해만큼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손해액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액 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정손해액 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함.
(3)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제11조(공표권)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제45조의2(저작물의 배타적 이용권 설정)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제63조(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제86조(보호기간)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제한)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13조(업무)
제113조의2(알선)
제113조의3(알선의 중단)
제113조의4(알선의 성립)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제139조(몰수)
제140조(고소)
제1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