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우편물의 중량과 요금을 기준으로 국가의 우편 독점 범위를 완화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외의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서신송달업자에 대하여 지원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손실보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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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經營主體 및 事業의 獨占등)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제9조(우편물의 검역)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제11조(우편에 관한 조약)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제12조의3(권한의 위임)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6조(군사우편)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제21조(우표의 발행권)
제22조(우표의 효력)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제26조(무료 우편)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환부)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제35조(환부 불능 우편물의 개봉)
제36조(우편물의 처분)
제37조(우편사서함)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제54조의2(과태료)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02 · 공포번호 11116 ·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