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예외적 사용 인정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안 제2조 및 제12조)
- -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이용 환경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유하여 이용하던 것으로부터 응용서비스 제공자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술적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컴퓨터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일시적 복제를 인정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응용서비스 제공자 등의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일상적인 컴퓨터 사용과정에서 의도하지 아니하고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복제권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예외적 사용(안 제12조의4 신설)
(1) 현재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사유 외에도 앞으로 기술적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제한 사유를 포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자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 간의 권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집행 강화(안 제31조, 안 제32조의2,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및 제46조의2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집행 분야에 관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결과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상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법정(法定) 손해배상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법원의 정보제공명령,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등 민사 절차에서의 집행과 위조 라벨의 유통 금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물품 몰수 등 형사 절차에서의 집행을 강화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해결방식의 활용 증대와 형사 집행 절차의 강화로 효과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가 기대됨.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명확화와 이용자정보의 제공 청구(안 제34조의4 및 제34조의5, 안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 신설)
(1)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이 불명확하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가 침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능을 인터넷접속제공 서비스, 캐싱 서비스, 저장 및 검색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따른 면책요건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됨을 알고 이의 중단을 요구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는 소 제기에 필요한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이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자의 정보를 행정절차를 통하여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형사고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술적보호조치의 강화(안 제34조의9 및 제34조의10 신설)
(1) 소프트웨어 공급방식이 온라인 서비스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와 무력화를 위한 도구의 거래 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되, 호환 목적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과 국가의 법 집행 등은 예외로 함.
(3) 프로그램저작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바. 형사처벌 대상의 축소 및 비 친고죄화(안 제46조 및 제48조)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가벼운 침해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해치는 상업적 규모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이 직권으로 기소할 필요성이 있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 동안에 침해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함.
(3) 단속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제5조(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제6조(외국인의 프로그램)
제7조(프로그램저작권)
제7조의2(보호기간)
제8조(공표권)
제9조(성명표시권)
제10조(동일성 유지권)
제11조(공동저작 프로그램)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제12조의2(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2조의3(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제12조의4(프로그램의 공정한 사용)
제13조(교과용 도서에 싣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 등)
제15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제1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등)
제17조(프로그램의 사용허락)
제18조(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제19조(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제20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등)
제20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제21조(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제2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제23조(프로그램의 등록)
제24조(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제26조의2(등록절차 등)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8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제31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32조(손해배상 청구)
제32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
제33조(공동저작 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33조의2(정보의 제공)
제33조의3(비밀유지명령)
제33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3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제33조의6(위조 라벨의 유통 금지 등)
제34조(불법복제물 등의 수거 조치 등)
제34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34조의3(시정권고 등)
제34조의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34조의5(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제34조의6(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제한)
제34조의7(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제34조의8(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제34조의9(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의 금지)
제34조의10(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기기의 양도 금지 등)
제34조의11(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제35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제36조(업무)
제36조의2(알선)
제36조의3(알선의 중단)
제36조의4(알선의 성립)
제37조(조정부)
제38조(조정의 신청 등)
제38조의2(감정)
제39조(출석의 요구)
제40조(조정의 성립)
제41조(조정비용)
제42조(경비 보조)
제43조(위원회의 조직 등)
제44조(보호시책 등)
제4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5조의2(권한의 위임)
제46조(벌칙)
제46조의2(몰수)
제47조(상습범)
제48조(고소)
제4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