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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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ㆍ수산물의 정의(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농산물ㆍ수산물의 구분에 따라 지원방법 또는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구별이 필요함.
(2) “농산물”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품목으로서 수산물이 아닌 것으로 하고, “수산물”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목으로 함.
(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원품목을 정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대책 보완(안 제4조)
(1) 현행 지원 요건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의 범위가 농어업경영의 변화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피해 산정의 기준ㆍ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원 요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에 우량종축의 공급,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하며, 농어업의 피해 산정의 기준ㆍ방식과 보조ㆍ융자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기간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농어업경영의 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지원 요건 등의 정비를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요건의 보완(안 제7조 및 제9조)
(1)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현행 보조제도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가격의 하락기준에서 생산액의 감소기준으로 변경함.
(3)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제적인 무역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조성(안 제11조제2항)
(1)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별로 지원 대책을 각각 수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전체 국가를 기초로 지원기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이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기금운용의 신축성과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이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