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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중개업자가 서명·날인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개업자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명·날인”에 대하여 최근 법원의 상·하급심 간에도 이를 “서명 또는 날인”이나 “서명 및 날인”으로 엇갈리게 해석하는 등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집행에 있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서명·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4호·제5호).
현행
개정안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36조(자격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