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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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적정한 신체건강의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사람의 승무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시운전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하며, 도선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수역이용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다른 수역이용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역이용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적정한 신체건강의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사람의 승무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시운전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하며, 도선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수역이용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다른 수역이용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역이용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제도 도입(안 제8조제2항)
(1) 도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적정한 신체건강의 유지가 필수적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도선사가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은 정기 신체검사를 통하여 적정한 신체건강이 유지되는 도선사가 도선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도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 업무 수행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10호)
(1)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운항에 커다란 위협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한 도선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도선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음주도선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음주도선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도선서비스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승무자격기준 마련(안 제20조제2항제2호)
(1)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 선박조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해상안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2)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운전 선박의 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조선소가 위치한 도선구에서의 해상안전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선사에 대한 수역이용료 징수 폐지(현행 제28조 삭제)
(1) 해상 수역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도선사에게만 수역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선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2) 이와 같이 수역이용료를 폐지하여 도선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도선사면허)
제5조(면허의 요건)
제6조(결격사유)
제7조(도선사의 정년)
제8조(신체검사)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3조(고지)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제15조(시험)
제16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도선구)
제18조(도선)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제19조(도선의 제한)
제20조(강제 도선)
제21조(도선료)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제25조(승선ㆍ하선 시의 안전조치)
제26조(도선기 등)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제28조(수역이용료)
제29조(보고ㆍ검사)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6조(도선약관)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38조(수수료)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