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발의 ·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협상 중 법률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Law Firm)의 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용하며,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고급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법자문사 자격 창설 및 외국 로펌의 사무소 설립 허용(안 제2장 및 제4장)
- -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세계무역기구에서 주관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등 통상협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서비스 유형 중 교역이 가능한 외국법자문업을 제도적으로 대외 개방할 의무가 있음.
(2)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의 공인된 법률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법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창설하고, 외국 로펌이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외국법사무에 관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ㆍ등록 등(안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1)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자를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원자격국(原資格國)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자로 제한하되, 자격승인 신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원자격국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보고 등의 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직무경력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도록 함.
(2) 경험과 실력이 빈약한 외국변호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법자문사무소의 설립 등(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1) 외국법자문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설립인가취소권과 등록취소권을 각각 부여하고, 외국법자문사무소의 사무직원 등에 관한 내용,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등의 가입, 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 등을 정함.
(2) 신뢰성 있는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과 건전한 영업 활동을 유도하고, 이들의 합리적 관리ㆍ감독 및 국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사무소의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안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
(1) 외국법자문사의 사무 범위와 업무수행 방식을 명확히 하고 변호사 등과의 동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통상협상의 합의 내용에 따른 제1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음.
(2)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무소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국내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로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단계적 시장 개방의 취지에 따라 국내 변호사 등과 업무 제휴ㆍ동업 및 고용 관계는 맺을 수 없도록 함.
마. 외국법자문사의 직무상 자격 표시(안 제27조)
(1) 다른 나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또는 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2)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 원자격국 명칭에 이어 ‘○○법자문사’로 표시하고, 외국법자문사무소는 본점의 명칭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부기하도록 하며, 사무소 안팎에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원자격국을 표시하고, 수임 전 의뢰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알려야 하며, 그 밖에 직무 범위에 오해를 일으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바.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체류, 비밀유지 및 법조윤리 준수 의무(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1) 외국법자문사가 국내에서 법률전문직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서비스 대외 개방에 따른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2)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고, 직무 관련 비밀을 지켜야 하며, 광고에 관한 규정 및 국내 법조윤리를 준수할 의무 등을 정함.
(3) 외국법자문사에게 법률전문가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법률시장의 적정성ㆍ안정성을 보장하고, 법률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와 벌칙(안 제36조부터 제53조까지)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및 불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금지 규정의 실효성 및 가벌성(可罰性)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위원회 수정이유
법률소비자가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 및 직무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의 직명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자격국언어 법률전문직명의 부기 등을 허용하고, “외국법자문사무소”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용어를 변경하며, 그 밖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체계·자구를 정리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외국법에 대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무소”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등).
나. 외국법자문사의 등록거부 및 취소 사유에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항제2호 신설)
다.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라.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과 직무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직명을 표시함에 있어서 외국법자문사라는 명칭과 함께 원자격국언어로 된 법률전문직명의 부기와 이어 국어로 “변호사”를 덧붙인 원자격의 병기를 허용함(안 제27조제1항).
마.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변호사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안 제47조제5호 및 제5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24 · 외국법자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