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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발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양국 정부 간 지적재산권 집행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죄를 이 법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ㆍ가장ㆍ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이 법에 따라 몰수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4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