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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발의 ·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예고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02 · 공포번호 11109 ·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