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稅務士制度를 확립하여 稅務行政의 원활한 수행과 納稅義務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의2(稅務士의 使命) 稅務士는 公共性을 지닌 稅務專門家로서 納稅者의 權益을 보호하고 納稅義務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2條(稅務士의 職務) 稅務士는 納稅者의 委任에 의하여 租稅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業務(이하 “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職務로 한다.
1. 租稅에 관한 申告ㆍ申請ㆍ請求(異議申請ㆍ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 등의 代理(「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行政審判請求의 代理를 포함한다)
2. 稅務調整計算書 기타 稅務關聯書類의 작성
3. 租稅에 관한 申告를 위한 記帳의 代行
4. 租稅에 관한 相談 또는 諮問
5. 稅務官署의 調査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納稅者의 意見陳述의 代理
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의 代理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ㆍ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ㆍ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기타 第1號 내지 第7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第3條(稅務士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稅務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
2. 삭 제
3. 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는 者
4.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第3條의2(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 ①稅務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稅廳에 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1. 稅務士의 試驗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3. 試驗의 一部免除 對象者에 대한 요건
4. 기타 稅務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稅務士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와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復權되지아니한者
4.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그 職에서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 이 法ㆍ公認會計士法 또는 辯護士法에 의한 懲戒에 의하여 除名 또는 登錄取消를 당한 者로서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와 停職된 者로서 그 停職期間 중에 있는 者
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
8. 租稅犯處罰法과이法의規定에 依하여罰金의刑을받은者또는租稅犯處罰節次法의規定에依한 通告處分을받은者로서各各그刑의執行이終了되거나執行을받지아니하기로確定된後또는그通告대로履行된後로부터3年을經過하지아니한者
第2章 시험
第5條(稅務士資格試驗) ①稅務士資格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 한다.
②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務士資格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의2(試驗의 一部免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1. 國稅(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10年 이상인 者
2.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10年 이상인 者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3.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20年 이상인 者
4. 大尉 이상의 經理兵科將校로서 10年 이상 軍의 經理業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次試驗의 全科目과 第2次試驗의 科目중 2分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部科目을 免除한다.
1.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10年 이상인 者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2.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20年 이상인 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第3章 登錄
第6條(登錄) ①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稅務代理의 業務를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에 備置하는 稅務士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3年 이상으로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第12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務敎育을 받아야 할 者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第16條의 規定에 위반되는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登錄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申請人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7條(登錄의 取消) 第17條의境遇以外에稅務士가다음各號의1에該當하는境遇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登錄을取消한다.
1. 삭 제
2. 第4條各號의1에該當할때
3. 登錄取消의請求가있을때
3의2.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때
3의3. 公認會計士法 또는 辯護士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4. 死亡하였을때
第8條(登錄 또는 登錄取消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 第7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한 경우에는 그 稅務士로서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 者가 加入하고 있는 稅務士會ㆍ公認會計士會 또는 大韓辯護士協會(이하 “그 所屬協會”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4章 稅務士의 權利義務
제9조(기명날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第10條(調査通知) 稅務公務員은第9條의規定에依하여提出된申告書, 申請書, 請求書에 關하여調査할必要가있다고認定할때에는當該稅務士에對하여調査의日時, 場所를 通知하여야한다.
第11條(秘密嚴守) 稅務士와 稅務士였던 者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法令에特別한規定이없는限그職務上知得한秘密을漏泄하여서는아니된다.
第12條(誠實義務) ①稅務士는誠實히그職務를遂行하여그品位를保持하여야한다.
②稅務士는故意로眞實을隱蔽하거나虛僞의陳述을하지못한다.
第12條의2(脫稅相談 등의 금지) 稅務士 또는 그 사무직원은 納稅者가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租稅를 逋脫ㆍ還給 또는 控除받도록 이에 加擔ㆍ幇助 또는 相談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의3(名義貸與 등의 금지) 稅務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稅務代理를 하게 하거나 그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4(사무직원) ①세무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세무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第12條의5(稅務士의 敎育) ①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제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業務수행에 필요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관한 교육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第13條(事務所의 設置) ①稅務士는 稅務代理의 業務를 하기 위하여 1個의 事務所만을 設置할 수 있다.
②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는 開業ㆍ休業ㆍ廢業하거나 사무소를 設置ㆍ移轉 또는 廢止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所屬協會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4條(帳簿作成) 稅務士는 그 業務에 關하여 帳簿를 作成하고 備置하여야 한다.
第15條(係爭權利의 讓受禁止) ①稅務士는 係爭權利를 讓受할 수 없다.
제16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①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6條의2(損害賠償責任의 保障)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를 제외한다)는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위임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에의 加入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설립) 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사원 등) ①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③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중 이사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⑤세무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세무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①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8(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①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의9(명칭) ①세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의10(사무소) ①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6조의11(업무집행방법) ①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에 대하여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①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13(해산) ①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4(정관변경의 신고)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사원 및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ㆍ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세무법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신 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6(준용규정) ①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5章 懲戒
제17조(징계) ①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②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第6章 稅務士會
第18條(稅務士會의設立과監督) ①稅務士는그品位向上과事務改善을爲하여法人인稅務士會를組織하고이에入會하여야한다.
②第1項의稅務士會는會則을定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認可를받아야한다.
③稅務士會는 기획재정부장관의 監督을 받는다.
<신 설>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세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회원
2.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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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會員의除名) 稅務士會는 稅務士의品位를失墜하는會員또는稅務士會의會則을違反하는會員이있을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承認을 얻어 除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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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보칙
第20條(業務의 제한 등) ①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가 아니면 稅務代理의 業務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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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의2(다른 법률에 의한 세무대리) ①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ㆍ제4조ㆍ제9조 내지 제12조의4ㆍ제13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의2ㆍ제17조(동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조문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의 규정”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으로 본다.
③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20條의3(權限委任) 기획재정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稅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신 설>
第21條(施行令) 稅務士의 시험, 登錄, 懲戒委員會, 稅務士會 其他 이法 施行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대통령령으로써定한다.
第8章 罰則
第22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稅務士의 資格이 없는 者로서 稅務代理를 행한 者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稅務士로서租稅犯處罰法에規定된犯罪및刑法中公務員의職務에 關한罪에對하여敎唆한者는그適用할法條의 刑期 또는 罰金의3分의1까지加重하여罰한다.
第22條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1의2. 제16조의9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停止命令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者로서 그 職務停止期間 또는 등록거부기간 중에 稅務代理의 業務를 행한 者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신 설>
第23條(罰則) 제13조, 제14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또는 제16조의12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 설>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이나 소속세무사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23조(동조중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류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장 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3장 등록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4.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사망한 경우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가입한 세무사회ㆍ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 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4(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제5조의2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 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작성) 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13(해산)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징계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세무사회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는 품위를 향상하고 사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④ 세무사회의 회칙에 기재할 사항과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회원
2. 제12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의 제명)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세무자문사”란 제19조의4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외국세무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ㆍ성ㆍ자치구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ㆍ성ㆍ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7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5.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5(등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등록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2. 원자격국과 관련된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소속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소속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국세무법인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내에 따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① 외국세무자문사는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소는 그 사무소 안팎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개인 또는 법인 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상병(傷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수임방식이나 그 밖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동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제19조의13(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 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제2항,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8장 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법조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2.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7조(제19조의1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4.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5.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4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5. 제20조제3항(제19조의1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1호ㆍ제2호 또는 제23조(같은 조 중 제15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세무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