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7년 6월 30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도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 -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이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현행 제10조제3항 후단 삭제 및 안 제10조제8항 신설)
(1) 종전에는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수입신고 당시 미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수입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신고시 의사표시 요건을 폐지하고,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심사하도록 함.
(3) 과세당국과 무역업계간 및 체약상대 국가간의 과세마찰을 축소하고, 기업의 경영ㆍ무역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통관절차의 신속ㆍ간이화를 위한 특례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대외교역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그 이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비용을 절감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협의 등)
제7조의2(「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제7조의3(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7조의4(「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7조의2(「관세법」 제119조의 불복신청 특례)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제20조의2(통관절차의 특례)
제20조의3(관계자료의 제출요청)
제22조(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02 · 공포번호 11107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