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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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실용신안 관련 합의사항에 대하여 국내 실용신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나.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실용신안권 취소제도의 폐지(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28조)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안을 공개한 경우 이를 실용신안등록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등록실용신안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2조의6(준용규정)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02 · 공포번호 11114 ·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