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
공유림ㆍ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을 정비하고,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篤林家) 선정에 대한 취소사유를 보완하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촌개발사업의 명칭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유림ㆍ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을 정비하고,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篤林家) 선정에 대한 취소사유를 보완하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촌개발사업의 명칭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촌개발사업의 명칭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안 제2조제8호 신설, 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1) 산촌 관련 사업을 단순한 개발이 아닌 자연친화적 터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산촌개발사업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2) 산촌을 자연생태적이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국민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산촌주민의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림ㆍ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지원대상사업 정비(현행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1) 산림청장의 공ㆍ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욕장의 조성사업이나 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3) 이에 따라 공유림ㆍ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이중지원의 방지가 기대됨.
다.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 취소사유 추가(안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1) 부정행위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나 독림가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임업후계자나 독림가의 선발ㆍ선정으로 임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의 명확화 및 대체지정제도의 폐지(안 제20조)
(1) 일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종전에는 국방ㆍ군사시설용, 공용ㆍ공공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전용목적의 경우에는 대체지정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이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거나,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지정지의 선정은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서 제외함.
(3) 이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등의 수립)
제25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산촌개발사업의시행자)
제27조(산촌개발사업비의지원 등)
제29조(산촌개발사업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제30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7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