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9 발의 · 정무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을 위한 예금의 대불(代拂)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특별조치령을 공포ㆍ시행하였으나, 지금은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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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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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22 · 金融機關預金代拂에關한特別措置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