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9 발의 · 정무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비상사태에서 예금과 그 밖의 자금의 지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특별조치령을 공포ㆍ시행하였으나, 지금은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23 · 金融機關預金等支拂에關한特別措置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