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9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혼혈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배제·편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펄벅재단, 한국혼혈인협회,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 등 민간차원의 사회단체가 혼혈인과 혼혈인가족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 반면, 정부차원의 복지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며, 그 현황 및 실태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고통받아 온 혼혈인과 혼혈인가족들이 그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혼혈인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 및 사회적 배제·편견의 시정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는 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관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 등을 조사·시정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혼혈인인 학생 및 그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혼혈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혼혈인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혼혈인가족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 마다 혼혈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그 밖에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혼혈인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 및 사회적 배제·편견의 예방과 그 시정을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외거주 혼혈인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 명예국민증을 발급하여 가족찾기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주한 외국군 및 외국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매매 종사자와 그 혼혈인 자녀가 사회적 명예회복과 건전한 사회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혼혈인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 및 사회적 배제·편견의 시정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혼혈인가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아. 혼혈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혼혈인가족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역혼혈인가족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혼혈인가족지원센터는 혼혈인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 및 사회적 배제·편견에 의한 피해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하고,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혼혈인가족의 현황 및 실태와 혼혈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및 그 결과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