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60조(양벌규정) 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 ( 이하 이 조에서 " 단체등 " 이라 한다 ) 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 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안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 회사, 그 밖의 법인,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 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 제5항, 제240조,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 제248조제1항, 제250조, 제251조부터 제255조제2항까지, 제255조제4항, 제256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5항, 제232조제3항,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238조, 제239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3조, 제245조제1항, 제246조제1항, 제248조제2항, 제249조, 제255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등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