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8조(양벌규정) ① 선박소유자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37조의2, 제137조의3, 제137조의4, 제138조, 제138조의2, 제139조, 제140조, 제143조제1호·제2호 또는 제1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박소유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위반행위를 알고도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위반행위를 교사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개정안제148조(양벌규정) ① 선박소유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37조의2부터 제140조까지, 제14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14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