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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발의 · 의원 외 171인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벌금형의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바꾸고 그 금액을 현실화 함. (안 제64조 제1항)
나. 법인이 그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함. (안 제 64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4조(목적물처분에 대한 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