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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근무를 함에도 자신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고사하고 일반적 고충사항도 마땅히 토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을 보장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국제적 기준으로 살펴 볼았을 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우리 정부에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을 보장하는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게 노조가입을 자유롭게 함(안 제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