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
오수 또는 폐수 등을 하천으로 직접 배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담아두는 완충저류시설을 산업단지 외에 공업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오수 또는 폐수 등을 하천으로 직접 배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담아두는 완충저류시설을 산업단지 외에 공업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지역 확대(안 제18조제1항)
(1)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 기간 담아두는 완충저류시설을 산업단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에서 오수ㆍ폐수 등이 배출될 경우 수질오염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2)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지역에 공업지역을 추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업지역에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안 제2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어 법률상의 규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3) 이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벌규정 정비(안 제45조)
(1)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이 있었음.
(2) 종업원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23조(주민지원사업)
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1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