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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어콘, 냉장고 등의 에너지사용기자재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여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표시, 최저소비효율 및 사용량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이 표시된 에너지의 소비효율 및 사용량 기준에 미달된 제작된 냉장고를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된 이후에는 표시된 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시중에 유통된 이후 60일 이내에 제품에 표시된 소비효율 등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