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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역경제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균특회계는 종전과 크게 변화됨 없이 배분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음.
이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상황 또는 지역간 재정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균특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균특회계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지역간 재정불균형, 지역낙후도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