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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군복무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주발전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함으로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을 모두 해결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군내 인권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