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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함(안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