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6 발의 ·
제안이유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던 것에서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거주지 외의 지역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함(안 제16조 및 제23조)
- - (1) 현재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서만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직장생활 등으로 바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2) 신거주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입신고 사항을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리게 하여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함.
나.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안 제20조 및 제21조)
(1) 사망이나 해외이주가 아닌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인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됨.
(2)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옮겨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안 제2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혼한 사람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가족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등록상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추가(안 제37조제9호 신설)
(1)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아니함.
(2)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매매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이유
개정안은 거주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악의적인 허위 전입신고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거주지에서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만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다른 가족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낼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그 밖에 벌칙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거주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악의적인 허위 전입신고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거주지에서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3조).
나.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된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말소제도에 비해 제3자(최종 주소지의 건물소유자 등)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 된 최종주소지에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옮길 수 있는 경과기간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안 제20조제6항 단서).
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가정폭력행위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위임 없이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29조제6항).
라.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가를 받고”를 “영리의 목적으로”로 수정하고, 다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준 행위는 이 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7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사무의 관장)
제3조(감독 등)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제10조(신고사항)
제11조(신고의무자)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1조(이의신청 등)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3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제37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74 ·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