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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빈곤·소외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필요성 및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자금조달 및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미진한 실정임.
이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